장부기장
- 세무사법 제2조 및 제6조에 의한 세무사 및 제16조4의 세무법인
- 법인 및 개인사업자 장부기장 및 재무제표 작성대행
- 월별재무검토 및 급여에 대한 원천세신고/납부(연말정산)
- (1)법인사업자
- 사업의 규모에 관계없이 전부 복식부기의무자이므로 반드시 장부를 비치,기장 하여야 함
- (2)개인사업자
- 직전연도 수입금액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로 구분
| 업종 |
간판장부 대상자 |
복식부기 의무자 |
|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
직전연도 수입금액 3억원 미만 |
직전연도 수입금액 3억원 이상 |
| 제조업, 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
직전연도 수입금액 1억5천만원 미만 |
직전연도 수입금액 1억5천만원 이상 |
|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
직전연도 수입금액 7,500만원 미만 |
직전연도 수입금액 7,500만원 이상 |
단, 전문직사업자는 수입금액에 상관없이 복기부기 의무가 부여됩니다.
세무신고
- 법인세, 종합소득세 세무조정
- 부가가치세 신고 및 각종 지방세 등 신고대행
- 양도소득세 / 종합부동산세 자문 및 신고업무
-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
세무컨설팅
- 사전 세무조사
- 장기 세무계획 검토 및 수립
- 국세청 유권해석 작성대행
- 세무조사 입회 및 지원
- 과세전적부심,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대행
- 각종 고충처리 대행
경영자문
- 벤처창업지원을 비롯하여 합병과 영업양수.양도, 주식인수, 법인설립 및 신규사업 개시 등에
- 필요한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