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기장 닫기
장부기장
  • 세무사법 제2조 및 제6조에 의한 세무사 및 제16조4의 세무법인
  • 법인 및 개인사업자 장부기장 및 재무제표 작성대행
  • 월별재무검토 및 급여에 대한 원천세신고/납부(연말정산)
  • (1)법인사업자
  • 사업의 규모에 관계없이 전부 복식부기의무자이므로 반드시 장부를 비치,기장 하여야 함
  • (2)개인사업자
  • 직전연도 수입금액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로 구분
업종 간판장부 대상자 복식부기 의무자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직전연도 수입금액 3억원 미만 직전연도 수입금액 3억원 이상
제조업, 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직전연도 수입금액 1억5천만원 미만 직전연도 수입금액 1억5천만원 이상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직전연도 수입금액 7,500만원 미만 직전연도 수입금액 7,500만원 이상
단, 전문직사업자는 수입금액에 상관없이 복기부기 의무가 부여됩니다.
세무신고
  • 법인세, 종합소득세 세무조정
  • 부가가치세 신고 및 각종 지방세 등 신고대행
  • 양도소득세 / 종합부동산세 자문 및 신고업무
  •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
세무컨설팅
  • 사전 세무조사
  • 장기 세무계획 검토 및 수립
  • 국세청 유권해석 작성대행
세무조사대행
및 조세불복
  • 세무조사 입회 및 지원
  • 과세전적부심,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대행
  • 각종 고충처리 대행
경영자문
  • 벤처창업지원을 비롯하여 합병과 영업양수.양도, 주식인수, 법인설립 및 신규사업 개시 등에
  • 필요한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